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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, 김영란법 '식사비 3만원' 규정 완화 검토

2023-02-25 0 Dailymotion

대통령실, 김영란법 '식사비 3만원' 규정 완화 검토<br /><br />대통령실이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이 규정한 '식사 가액 3만원 한도'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(25일)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"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을 반영하고,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 시행령상의 가액 범위 조정을 논의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, 언론인,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난만큼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고려해 한도액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 (banghd@yna.co.kr)<br /><br />#김영란법 #대통령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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