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2·3심 구속 연장 검토…"상고심 충실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, 2, 3심에서 기본 6개월씩 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법원 판사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2심과 3심의 구속을 2개월 씩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2달씩 더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검토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각각 6개월.<br /><br />1심은 기본 구속기간 2달에 더해 2달씩 두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과 상고심에선 3번 갱신이 가능한데, 여기에 2달씩 한 번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방안은 상고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데,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2심에 내서 대법원이 다룰 사건을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…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…"<br /><br />'3심제' 특성상 거의 대부분 대법원까지 올라오는데, 이젠 한계에 왔다는 지적 속에 상고심 개선이 추진돼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대신 2심이 약 6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만큼 항소심 구속기간을 늘리고, 상고심 구속기한도 함께 늘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관 10명 중 9명은 구속기간을 없애거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복잡해져 증인만 최소 수십 명인 때가 많은데, 제한된 기간에 심리를 끝내긴 어렵다는 이유가 첫번째입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 증인부터 나오면 피고인 측 증인은 시간에 쫓겨 충분히 발언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별건 사실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연장은 충실한 상고심을 위해 필요하단 시각이 많지만,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점에선 인권침해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