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 인건비 유용한 서울대 교수, 1심 벌금형<br /><br />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온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같은 학과 전·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, 인건비 5,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"고 질타하면서,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