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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순신, 인권감독관 일하며 ‘학폭 소송’…“언어폭력 맥락 중요” 주장

2023-02-26 14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, 이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직자로서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이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. <br> <br>자녀의 학교폭력 그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 검사가 보인 그 태도 말입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인권보호와 인권 침해행위 조사가 주요 업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같은 기간 정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선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"언어 폭력의 경우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”며 가해자인 아들을 감싼 겁니다. <br><br>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"돼지라 냄새난다"거나 "사료나 처먹어야 한다"고 말한 것에 대해 "원래 친한 사이로 출신 지역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"며 '학교 폭력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정 본부장은 "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 피해 학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"며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결국, 재판부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 <br><br>최근 아들 관련 소송이 논란이 되자 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"당시에는 변호사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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