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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투명성' 압박…장부 안내면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

2023-02-27 0 Dailymotion

'투명성' 압박…장부 안내면 노조비 세액공제 제외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동 개혁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해 세금을 통한 압력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회계 장부를 안낸 노조는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를 추진하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화물 운송업자나 건설노조에는 다음달 법인세 신고할 때 번호판 대여료나 알선수수료도 신고하란 안내가 발송됐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회계 장부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안지키면 노조원들이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 "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…."<br /><br />지금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노조원들은 낸 노조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15%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노조처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데 비슷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세액공제 대상이 노조 자체가 아닌 근로자란 점에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2021년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약 410만 명, 공제액은 약 4,000억원에 달하는데, 대부분 노조비 혜택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도 화물 운송사업자와 건설노조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며 노조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번호판 대여료나 알선 수수료를 신고하란 건데, 지금도 신고 대상이지만 별도로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없던 항목이어서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 카드를 쓸 수 있다는 '사전 경고'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비 #세액공제 #번호판_대여료 #알선수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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