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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섰다 아이 숨져..."사회도 책임" / YTN

2023-02-27 252 Dailymotion

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성매매에까지 나섰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이 참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모성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까지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밝혀낸 범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친모 A 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한 사이,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가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'성매매'를 선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미혼모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 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,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,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 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월세와 분윳값, 기저귓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 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근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272228352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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