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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전학 1년 미뤄진 이유..."무조건 소송, 툭하면 맞학폭" / YTN

2023-02-27 0 Dailymotion

2021년 ’즉시분리 조치’ 시행…최대 3일 분리 <br />가해 학생 ’맞학폭’ 증가…처분 감경·보복 노려<br /><br /> <br />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가해자들의 소송과 '맞학폭'이 만연해 교육 현장에선 '학폭은 학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'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 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. <br /> <br />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,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, 고3이 다 되어서입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 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,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실 /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: (가해 학생이 시간끌기로) 대입 시에 전혀 불이익 안 받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. 가해 학생 집들이 대게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변호사 사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,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, 지금….] <br /> <br />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'즉시분리 조치'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,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'맞학폭'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. <br /> <br />조사 전 긴급조치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'맞학폭'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현진 / 광명초등학교 교사 (지난해 12월 토론회) :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.] <br /> <br />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,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2313349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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