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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강제북송' 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 기소 / YTN

2023-02-28 5 Dailymotion

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, 직권남용 혐의 <br />"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…탈북민 권리행사 방해" <br />서훈, 허위공문서 작성…귀순요청 사실 삭제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고위급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,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, 김연철 전 장관 등 네 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, 노영민 전 비서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, 탈북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이런 서 전 원장과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는 우리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검찰이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라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1152418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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