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강제북송' 정의용·노영민·서훈·김연철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(28일)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,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인데요.<br /><br />국정원이 작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의 처분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받는 공통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인데요.<br /><br />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함께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민 합동조사를 멈추게 하거나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또 서 전 원장은 조사 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적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시킨 후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"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"며 추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의사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추방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북송을 '고도의 통치행위'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, 귀북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소된 이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첨예한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탈북어민 #강제북송 #검찰 #정의용·노영민·서훈·김연철 #불구속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