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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강제북송' 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 기소

2023-02-28 0 Dailymotion

검찰, '강제북송' 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 기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어민 '강제북송'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장관급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인데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(28일)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,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입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이 작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의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안보라인 책임자들의 공통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입니다.<br /><br />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함께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민 합동조사를 멈추게 하거나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원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빼고 조사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허위 작성하게 시킨 후 통일부가 배포하게 한 허위공문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"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"며 추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의사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추방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북송을 '고도의 통치행위'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, 귀북 의사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기소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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