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, 직권남용 혐의 <br />"공무원에 의무 없는 일…탈북민 권리행사 방해" <br />서훈, 허위공문서 작성…귀순요청 사실 삭제<br /><br /> <br />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대상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고위 관계자 네 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, 노영민 전 비서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요, <br /> <br />모두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,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끝난 거처럼 허위 보고서를 쓰게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이런 서 전 원장과 공모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사건의 '최종 책임자'로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방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는 우리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엄연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이들이 북으로 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1404241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