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제북송' 기소 정의용 "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"<br /><br />탈북어민 '강제북송'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"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"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"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면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북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"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어선 나포,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