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피해금 흘러간 가상자산 계좌도 지급정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9월 정부가 전화금융사기,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자 새로운 유형의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계좌나 간편송금을 이용한 건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이런 경우에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하는 등 범부처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%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총책 위주의 집중 수사로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냈습니다.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행 억제 효과를,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민생침해 범죄 근절 의지 보여줬습니다."<br /><br />이후 금융사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정지가 안되는 가상자산계좌를 활용하거나,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1~2개월 후에야 알 수 있는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전통적인 방식의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강화했더니 대면 편취형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을 활용 수법이 등장하는 등 계속해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자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'통장협박' 범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문제의 입금액만 대상으로 한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보이스피싱 #코인 #가상자산 #간편송금 #금융위 #당정협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