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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름 지나면 강제 철거”…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 만든다

2023-02-2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채널A가 여러분의 시선으로 짚어가고 있는 현수막 공해 문제, 먼저 서울시가 응답했습니다. <br> <br>25개 구청과 함께 현수막 단속과 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도로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.<br><br>언제 부착된 건지 날짜 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. <br> <br>작고 흐린 글씨로 써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단속 요원들이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걸 겨우 확인하고 철거에 나섭니다. <br> <br>[김종효 /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] <br>"너무나 안 보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쌍안경으로 보든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당겨서 보고." <br> <br>게시 장소도 개수 제약도 없이 그나마 있는 15일 게시 제한마저 피해가려는 이런 정당 현수막들의 폐해에 맞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오세훈 / 서울시장] <br>"법령이 개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그전에라도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·구 협의해서." <br> <br>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중에 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현행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는 15일 이후 '자진 철거' 하도록 돼 있지만, '강제 철거'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대표적입니다.<br> <br>[이성헌 / 서울 서대문구청장] <br>"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거죠. (철거) 문제 제기하면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." <br> <br>다만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정당과 행정안전부 등과 가이드라인을 사전 합의해간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또 현수막의 위치,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와 정당이 정치 현수막 제한에 동의할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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