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.<br> <br>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린단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> <br>앞으로 적어도 여섯달은 국내에 거주해야,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이어서, 서상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50대 외국인 A씨는 2020년,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. <br><br>2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듬해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9천만 원입니다.<br> <br>국적에 상관없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'피부양자'가 되는덴 차별이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되지만, 외국인은 해외 소득을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내국인 역차별인 셈입니다. <br> <br>치료 목적으로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한다는 '무임승차'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해 12월)] <br>"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(건보)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." <br><br>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><br>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은 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다만 배우자나,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됩니다.<br> <br>앞서 2018년엔 외국인 건보 가입이 입국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으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2021년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5793억 원.<br><br> 5천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의 경우엔 1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이락균 <br>영상편집:이은원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