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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년 관행 '월례비' 사라질까…"초과 근무도 거부"

2023-02-28 0 Dailymotion

수십년 관행 '월례비' 사라질까…"초과 근무도 거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건설현장의 이른바 '월례비'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십년 관행이 근절될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건설노조는 비공식적 작업수당이었던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무리한 작업 지시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건설노조를 조직 폭력에 빗대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고, 건설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등 압박 배경에는 관행처럼 지급되던 '월례비'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월례비란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수당입니다.<br /><br />건설업체들은 월례비를 안주면 기사들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, 인양을 거부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가 진행한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지급이 58.7%를 차지할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건설노조는 이 돈을 안 받고, 다만 월례비를 대가로 해 온 52시간 초과 근무와 안전 규정 위반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간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돈으로 이미 건설협회 측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다른 공정들의 출근시간 이전, 점심시간, 토요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들은 연장 근로 성격으로 각 업체들이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. 우리의 작업들을 먼저 해달라는 급행료 성격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월례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받아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진행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어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봤고, 2심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은 경우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노조 #월례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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