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북 유류 불법환적' 싱가포르인 2명 징역형 선고<br /><br />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관련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옹 추 홍씨에게 징역 9개월을, 베니 탄 춘 키앗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(RFA)이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북한 선박에 석유를 옮겨 실은 유조선 '씨 탱커 2호'의 운항 일지와 유류 정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, 이들은 이달 20일 수감됩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대북_유류_불법환적 #싱가포르인 #북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