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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...다주택자도 '줍줍' 가능 / YTN

2023-03-01 66 Dailymotion

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줍줍'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달라지는 청약제도,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작은 평형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9억 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,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국의 다주택자도 이른바 '줍줍'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전국의 다주택자까지 수도권 단지에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둔촌주공 등 특히 서울, 경기, 인천의 미분양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㎡에서 49㎡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인데 조합에서는 전국의 다주택자 청약까지 몰릴 경우 완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입지상 선호도가 괜찮은데다 분양가 10% 할인까지 내세운 안양시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11609460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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