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약이 미달되거나 계약이 취소돼 추첨으로 가져가는 무순위 청약, 쉽게 가져간다해서 '줍줍'이라고 하죠. <br> <br>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청약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지방 사는 다주택자도 서울 지역 '줍줍'이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청약도 대출도 이달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, 박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틀 뒤인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. <br><br>전용면적 29㎡ 2채, 39㎡ 650여 채, 49㎡ 200여 채 등 한두 명이 살기 적합한 소형 평형 아파트가 대거 풀립니다.<br> <br>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외면받은 '비인기' 평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. <br> <br>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건설업계 관계자] <br>"소형 평수는 사실 금액,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평형이 작으니까 선호도가 떨어졌던 문제라…(규제를) 풀어주신 거니까 49㎡는 좀 훈풍을 받을 것 같고." <br> <br>정부는 이른바 '줍줍'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조건 규제를 풀었습니다. <br><br>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여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, 거주 지역 제한도 사라집니다. <br> <br>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.<br> <br>내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아파트에 이어 모레 공고 후 8일 청약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이 수혜단지로 꼽힙니다. <br> <br>또 이달부터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에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내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전방위 규제 완화로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김택수(스마트리포터)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