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었죠. <br> <br>오늘부터는 강제전학되면 졸업 후 2년 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.<br> <br>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 이후라도 학폭이 발견되면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. <br> <br>수능 점수만 100% 반영합니다. <br> <br>학내외 징계 전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만 있을뿐 실제 감점 여부는 불분명합니다. <br> <br>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이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. <br> <br>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가해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와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전국 대학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입시기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낼 예정입니다. <br> <br>[홍원화 /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] <br>"입학하고 난 뒤에도 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. (입학) 취소까지도 가능하겠죠." <br> <br>마침 오늘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도 강화됩니다. <br><br>기존에는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경우는 예외없이 졸업후 2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. <br><br>앞으로 학급 교체와 전학 처분은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><br>제재 강화에 초점 맞춘 대책에 신중론도 제기됩니다. <br> <br>[박남기 /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] <br>"실수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겠죠." <br> <br>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과 사후 관린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