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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학기 시작 때 증가하는 학교폭력...예방법과 대책은? / YTN

2023-03-01 33 Dailymotion

올해부터 심의위 개최 요청 뒤 긴급 조치 가능 <br />학생 생활지도 한계…면책조항 등 후속 작업 지연 <br />학교 폭력 가해자 정시 불이익·소송전 대책 검토 <br />"가해자·피해자 분리 연장 등은 실무 논의 필요"<br /><br /> <br />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,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곤 하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새 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,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언어폭력과 성폭력, 사이버 폭력이 늘었는데, 사이버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형 /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: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 갈취가 사이버상으로 돼요. 계좌이체가 되고.] <br /> <br />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 때로,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,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,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에 생활지도권이 부여됐지만,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변성숙 / 경기도 교육청 변호사 : 아이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지도 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,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,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,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0518567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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