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범죄자가 체육시설·학원 근무…여가부, 81명 적발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54만9,000여곳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해,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,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과 학원·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4명씩이고, 경비업 법인 7명, PC방·오락실 6명으로,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(e) 사이트에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여성가족부 #성범죄경력자 #취업여부점검 #취업제한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