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대마 흡연한 재벌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<br /><br />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2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DSDL 이사 조모 씨의 재판에서 "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·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"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"사회에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"며 "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, 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는데,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재벌3세 #대마 #징역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