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'코바나 컨텐츠'의 '대기업 협찬'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 후원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김 여사의 '코바나 컨텐츠'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코바나 컨텐츠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'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', '야수파 걸작전'을 각각 주관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때 대기업 여러 곳이 협찬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는 김 여사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·검찰총장을 차례로 역임한 시기와 겹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를 두고 당시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 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게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고,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곤 이번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, 관련 기업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·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, 협찬의 대가성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재작년 12월에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'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'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업들의 협찬에서 대가성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근거는 뭐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관련자들이 고발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기업 협찬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협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, 수사 결과 당시 계약에선 통상적인 협찬으로 파악됐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, 기업들의 협찬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성격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바나 컨텐츠가 기업으로부터 협찬받는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, 당시 김 여사가 신고할 의무가 따로 없었단 겁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21558493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