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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기동민·이수진 당직 두고…이재명 딜레마?

2023-03-02 1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원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당직을 내놔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기소가 됐는데도 당직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때까지 미룰 거라는데요, 무슨 사정인지 유승진 기자가 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라임사태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당직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안호영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>"여러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, 당시에 그것도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." <br><br>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,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.<br> <br>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소가 되더라도 정치탄압을 이유로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, <br> <br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(지난달 26일)] <br>"(이재명 대표의 경우)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탄압,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습니다." <br> <br>두 의원의 당직만 정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, 당직 유지를 결정할 경우 방탄 조항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입니다. <br><br>당 관계자는 "이재명 대표 기소 때 까지 두 의원의 당직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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