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3만 3,300원 인상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원, 하한액을 3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보다 상한액은 37만원, 하한액은 2만원 인상된 것으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3만 3,300원 인상된 53만 1,000원, 최저 보험료는 1,800원 인상된 3만 3,300원이 됩니다.<br /><br />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