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천300원 오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 2023년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,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에서 53만천 원으로 3만3천300원 오릅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만6천650원 더 내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, 553만∼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천 명입니다. <br /> <br />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천800원까지 오릅니다. <br /> <br />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, 상·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31430176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