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(EPL)에서 뛰는 손흥민(31·토트넘)에게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첼시 팬이 벌금과 3년간 축구장 입장 금지 처분을 받았다. <br /> <br /> 영국 풋볼런던은 3일(한국시간) 영국 왕립검찰청(CPS)을 인용, 최근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벌금 726파운드(약 113만원)와 함께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. <br /> <br /> 이 남성은 지난해 8월15일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중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관중석 쪽으로 다가오자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행위를 했다. <br /> <br />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(SNS)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첼시구단은 이 팬에게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. <br />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.<br /> <br /> <br /> 캘숨 샤 부장검사는 풋볼런던에 “축구는 열광적인 스포츠지만 인종차별이 경기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다”며 “이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해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증오 범죄를 담당하는 런던 남부 검찰청의 라이어널 이든 검사장은 “우리는 축구장 안팎에서 이런 범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이어 “인종차별적 행동은 단순히 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456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