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저희 채널A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미추홀구 전세황제의 사기 사건, 30대 청춘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. <br> <br>피해 세입자였던 30대 남성이 "버티기 힘들다"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<br> <br>직장 잃고 전세금 날리고,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'전세보증금 반환' 스티커가 붙은 현관문 위로 경찰의 출입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. <br> <br>우편함에는 2월 수도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는데, 납부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습니다. <br> <br>바로 그날, 이곳에 살던 세입자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"버티기 힘들다", "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><br>해당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된 미추홀구 '전세 황제' 남모 씨의 전세 사기 피해자였습니다. <br> <br>숨진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. <br><br>경매 처분 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 6천5백만 원보다 단 5백만 원이 더 많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. <br><br>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 최대 4년 연장과 긴급 주거 지원을 약속했지만 해당 남성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. <br><br>이를 위해선 전세 피해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게 발급 안 된 겁니다. <br><br>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경매도 진행 중이라 요건이 안 된다는 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측 설명입니다. <br> <br>[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] <br>"(예를 들어)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았어. 1년 지날 때까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. 말뿐이지 되는 게 없어요." <br> <br>전세 황제에게 이름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도 '나 몰라라' 합니다. <br> <br>[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] <br>"할 수 있는 거 다 해봐. 난 돈 없어. 너희한테 해줄 거 없어. 이런 식으로 (임대인하고)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나 봐요." <br> <br>미추홀구 전세 황제가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126억 원, 피해자만 163명에 달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