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두 사건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" <br />비슷한 사건들과 배치되는 판단…형평성 논란 <br />김건희 소환조사 없이 결론…강제수사도 안 해<br /><br /> <br />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,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, '코바나컨텐츠'가 받은 대기업 협찬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이는 협찬이냐 후원이냐 하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입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, 코바나컨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가운데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던 곳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, 검찰총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,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,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입장인데, 비슷한 구조를 띤 사건들과 배치되는 검찰의 판단은 형평성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32150362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