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량 필로폰 유통하다 도주 판매책…필리핀서 강제송환<br /><br />이른바 '던지기 수법'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시키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 41살 A씨가 오늘(4일) 강제 송환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~9월 메신저앱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필로폰 약 5천회 투약분인 49.5g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1년 해외로 도주했고, 지난해 2월 필리핀 체류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그해 3월 A씨를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필리핀 당국은 지난 1월 강제추방을 결정했고, 경찰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데려왔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