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실업급여인데요,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소기업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회사가 문을 닫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출국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6개월간 천3백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실업급여 특별 점검을 벌여 대리신청을 통한 해외 체류 기간 부정수급자 240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신고한 345명과 병역 의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챙긴 21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 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,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주 /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: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, 특별점검, 기획조사,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.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.] <br /> <br />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제도에선 실직 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보니 <br /> <br />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2천 명으로 늘었고, 지급액도 2,940억 원에서 4,98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가속화해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효신 /노무사 :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, 또 본인들은 직장생활 할 때 고용보험료라는 건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…] <br /> <br />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50512464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