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강의플랫폼 안썼다고 교수 해임…법원 "징계 남용"<br /><br />학교가 지정한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 교원 A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학년도에 학교가 지정한 플랫폼인 '블랙보드' 대신 '줌'이나 '행아웃' 등을 이용해 수업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는 이 때문에 수업일수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작년 A씨를 해임했는데,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학칙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강의플랫폼 #서울행정법원 #해임 #징계남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