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콩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활동가들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은 지난 4일 '홍콩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', 지련회(支聯會)의 초우항텅 전 부주석 등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련회는 1990년부터 30년간 매년 6월 4일 저녁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해온 단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단체는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압박하자 2021년 9월 자신 해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련회가 해산하기 전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처음으로 이 법 43조의 세칙 5를 적용해 지련회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세칙 5는 홍콩과 관련해 '외국 대리인'이나 타이완 정치 단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안전처는 이를 근거로 지련회에 회원과 기부자 명단, 재정 보고서와 활동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우 전 부주석 등 5명의 지련회 간부는 이를 거부해 기소됐으며, 그중 2명은 도중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를 주장한 초우 전 부주석 등 3명은 지련회가 외국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지련회가 외국 대리인이라는 근거를 찾았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시행세칙과 관련해 진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오는 11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최고 징역 6개월, 벌금 10만 홍콩달러, 약 1천600여 만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개월간 진행된 재판은 초우 전 부주석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'톈안먼 학살'이라고 비판하고, 판사가 "부적절하다"고 지적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며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인 초우 전 부주석은 경찰의 정보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따를 수가 없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현 (kim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060356509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