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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최대 '69시간·64시간 근로' 선택 추진...건강 보호조치 의무화 / YTN

2023-03-06 1 Dailymotion

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'주 단위'에서 최대 '연 단위'까지 다양화되고,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명신 기자! <br /> <br />바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근로시간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됐는데, 정부는 이 제도가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주'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 탓에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'선택권', '건강권', '휴식권'의 보편적 보장입니다.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,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·성장을 지원하는 법·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] <br /> <br />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'주' 단위 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를 거쳐 '월'이나 ·'분기'·'반기'·'연' 단위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'주 최대 64시간 근로'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'분기'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'분기'의 경우 90%인 140시간, '반기'는 80%인 250시간, '연'은 70%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'근로시간 저축 계좌제'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근무 방식도 유연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61310364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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