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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제 유연화...주 최대 '69시간 근로' 가능 / YTN

2023-03-06 28 Dailymotion

연장근로 단위 ’주’→’월·분기·반기·연’ 확대 <br />주 최대 ’69시간·64시간 근로’ 선택 추진 <br />’근로시간 저축계좌제’ 도입…장기 휴가 가능 <br />선택근로제 정산기간, 전업종 1개월→3개월 확대 <br />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…6~7월 국회 제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. <br /> <br />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산업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막고 노사의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'선택권', '건강권', '휴식권'의 보편적 보장입니다.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,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현행 '주'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'월'이나 '분기'·'반기'·'연'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필요할 때 몰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'주 최대 64시간 근로'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'주 69시간'과 '주 64시간'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'근로시간 저축 계좌제'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차 출퇴근이나 주4일제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현행 모든 업종 1개월, 연구개발 업종 3개월로 돼 있는 게 3개월과 6개월로 각각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62202344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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