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·경찰까지 관여…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적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무인단속기로 특정 업체 제품이 선정되도록 로비한 브로커와 이를 도운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에 관여된 한 경찰은 경쟁사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남 양산시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.<br /><br />그는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양산시에서 사용하는 CCTV 등 무인단속기를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<br /><br />대가로 브로커인 50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6,300만 원 상당.<br /><br />B씨는 양산시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청, 김해시청에도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해 납품을 얻어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한 무인단속기의 매출액은 21억 원 상당.<br /><br /> "납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명과 양산 지역 인사브로커 1명에게 합계 8,51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."<br /><br />B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, 속도 신호 위반,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 100여 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약 3천만 원으로, B씨는 약 15%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경쟁업체의 제품이 입찰되지 않도록 경찰에 수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쟁업체가 새로운 특허기술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저희가 수사한 바로는 특허기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제보를 받은 경찰은 경쟁 업체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며 심지어 수사 기밀을 브로커 B씨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은 입찰절차 없이 제품을 선택만 하면 관급계약이 체결돼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속해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납품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관계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납품_비리 #조달청 #부산지검_동부지청 #무인단속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