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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김건희 '삼성전자 고액 전세권' 의혹 불기소

2023-03-06 0 Dailymotion

검찰, 김건희 '삼성전자 고액 전세권' 의혹 불기소<br /><br />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7억원의 '뇌물성 전세권'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각 7년으로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사용됐고, 전세 시세도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수준이어서 뇌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김건희 #불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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