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위생사에게 마취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재판에서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·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치과의사 #치위생사 #마취 #벌금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