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만 명 개인정보 유출된 쇼핑몰 4억 과징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허술한 관리로 해커들의 공격을 막지 못해 무려 약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에 4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한 중소기업이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입니다.<br /><br />이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9월.<br /><br />해커들의 악성코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용자 75명의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 무려 11만9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해킹을 당한 사실을 이용자와 당국에 신고하고 통지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업체에는 과징금 4억 6,45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육서비스업체 등 다른 3개 회사도 과징금 1,885만원과 과태료 2,76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은 상담직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전자제품 업체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다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응한 병원까지 모두 3개 업체에 총 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 "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이행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…."<br /><br />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각각 300만원~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 처리 담당 직원 교체에도 전임자의 접근 권한을 그대로 두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 기자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