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교육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요. <br> <br>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교장들이 모두 나왔습니다. <br> <br>전학 조치가 제 때 이뤄졌는지,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된 과정은 무엇인지, 질문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. <br> <br>[강민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민사고는 전학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.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학생이 계속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." <br> <br>[한만위 /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] <br>"많은 법적 조치들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." <br><br>민족사관고가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통보받고도 수개월 간 전학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민족사관고는 늑장 전학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. <br> <br>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가 졸업 직전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[권은희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당시 점수를 보면 가해학생 화해 의향과 반성 정도, 낮음. 심사위원 전원이 "없음"입니다." <br> <br>[고은정 / 반포고등학교 교장] <br>"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,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." <br> <br>[유기홍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반성은 본인한테 물어서 "반성합니다" 하면 사실여부 떠나서 그렇다고 치고, 화해는 어떻게 확인하냐는 말이에요. 화해는 상호적인거 아니에요!" <br> <br>학생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삭제해줬다는 주장에 반포고가 학생이 반성하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<br>학교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맞선겁니다. <br> <br>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시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돼 크게 감점을 당했다고 서울대 측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이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도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