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. <br /> <br /> 9일 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8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(47) 원사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았다. <br /> <br />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(41)씨가 숨졌고, A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. <br /> <br />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면서 A씨와 B씨가 차량에 갇혔고, 소방대원들은 오전 5시 17분께 B씨를 먼저 구조하고 20분 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. <br /> <br /> A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,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도 아니었다. <br /> <br /> 졸음운전 혹은 운전미숙을 가능성 등을 살피던 경찰은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A씨의 자택 주변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폐쇄회로(CC)TV를 분석했다. <br /> <br /> 그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아내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과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 등 범죄가 의심되는 모습을 확인했다. <br /> <br /> 이에 동해경찰서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군사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. <br /> <br /> 서우석 육군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“현재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”며 “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는 “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584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