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제(8일)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A 씨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, 노조간부 1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재작년 8월과 지난해 3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고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, 점거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02338565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