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열된 SM 인수전…기업 결합 심사도 난항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주식 매수 공방이 진행 중이죠.<br /><br />하이브가 우위를 점했지만 카카오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어느 쪽이 인수하든 대중음악업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, 이후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SM 인수전에서 앞선 곳은 하이브입니다.<br /><br />이수만 창립자 지분을 사들여 15% 넘는 주식을 확보해 1대 주주가 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% 이상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규정에 따라 하이브는 다음달 5일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카카오도 공개매수로 SM 주식을 최대 35% 확보하겠다고 밝힌 만큼,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하이브 또는 카카오가 SM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하면, 지분 확보를 통해 S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는지 따져보게 됩니다.<br /><br />만약 실질적 지배력이 없으면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결합을 승인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둘 중 한 곳이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면 심사 과정은 복잡해집니다.<br /><br />하이브와 SM은 엔터테인먼트업계 1,2위의 결합으로 독과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연예 매니지먼트, 음반, 공연, 음원 유통 등 다양한 사업 영역 중 어디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볼 지 획정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카카오의 경우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공정위가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 억제를 위해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심사 기한은 기본 30일. 다만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더 필요하면 9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하이브 #카카오 #SM #기업결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