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노조 만들자 해고·불이익…택시회사 대표 벌금 확정<br /><br />노조 설립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택시기사 B씨는 2019년 6월 제2노조를 설립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, 상무는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해고는 철회됐지만 B씨는 오래된 차를 배정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'노조를 만들려 하느냐', '단일노조로 가면 좋겠다'는 발언 등을 토대로 A씨가 노조 문제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