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,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, 전주혜 의원,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어제(10일)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이 40.3%에 그쳤다며 양육비 채무자를 법원 직권으로 구속하는 등 제재할 수 있게 하는 '감치명령'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는 감치명령 결정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전제 요건인데, 향후 감치명령이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11343467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