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워크레인 기사 '태업·작업거부'에도 면허정지 처분<br /><br />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 면허정지 기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의도적 저속 운행, 이유 없는 작업지시 거부 등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월례비 근절 방침에 반발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에 나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건설노조의 태업으로 시공 능력 상위 10개 사 건설 현장 중 42%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타워크레인 #건설노조 #작업거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