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워크레인 태업·작업거부도 면허정지…노정 갈등 심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과 작업거부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월례비 근절에 반발하는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에 맞대응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설노조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없애겠다고 하자 52시간 초과근무와 위험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이 평소보다 느려지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 42%에서 작업 지연 등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에서 일 안 합니다. 자기들이 안전관리자도 아닌데 안전관리자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다들 느꼈을 겁니다."<br /><br />피해가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인 '부당한 태업'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한 것인데,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 지연 등 차질이 생긴 경우, 작업개시 시간까지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면허정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이 잘 돌아가고 대신 생산성을 올리면 정당하게 그에 대해서 대우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 현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건설노조는 정부가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"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환경, 초과근무 등의 관행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"라며 기존의 투쟁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타워크레인_월례비 #태업 #면허정지 #준법투쟁 #노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