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별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린 30대 징역 25년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"그로 인해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