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서울 도심서 도로 '모두 막는' 집회 불허<br /><br />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모든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오늘(13일) "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때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,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확보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기존 집회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, 주최 측과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엄정하게 현장 조치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도심집회 #서울경찰청 #집회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